공인중개사 시험에는 총 6과목이 있죠~
1. 부동산학개론
2. 민법
3. 중개사법
4. 공법
5. 공시법
6. 세법
오늘은 민법에 대해 설명해 보고자 합니다!
민법(民法, Civil Act)은 사적 법률주체(사인, 사법인 등) 사이의 법률관계에서 발생하는 권리나 의무를 규율하는 일반법입니다.
자유롭고 독립적인 개인의 권리를 보장하고 그 권리가 침해받았을 때 구제할 방법을 규율하고 있죠.
재산 거래나 결혼, 성인과 미성년의 구분 등 인간의 생애 전반에 걸친 많은 행동양식들이 민법의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가장 최근에 도입된 개정안은 '자녀를 부양하지 않은 부모는 상속받을 수 없다는 상속권 상실 선고 제도(일명 구하라법)'가 있습니다.
민법은 민법총칙, 물권법, 채권법, 가족법으로 구성됩니다.
먼저 민법총칙은 민법의 원리,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원칙으로 물권법, 채권법, 가족법 등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규정입니다.
민법 제2조(신의성실)
①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②권리는 남용하지 못한다.
위 문구는 신의 성실의 원칙을 담고 있는 법조문입니다. 사회의 모든 사람은 상대의 신뢰에 부응하기 위해 성의를 보여야 한다는 것이죠. 이 법조문은 최근 하이브와 민희진 전대표와의 법적 분쟁에서도 언급된 바 있습니다. 하이브 측에서 민 전 대표가 신의 성실의 원칙을 위반하고 배임의 혐의가 있다는 주장을 한 것이지요.
민법 제1조(법원)
민사에 관하여 법률에 규정이 없으면 관습법에 의하고 관습법이 없으면 조리에 의한다.
이외에도 위 법조문으로 인해 판사는 법률을 1차적 판단 기준으로 하고, 해당하는 법률이 없을 경우엔 관습법을, 관습법에도 없을 경우에는 상식적인 원칙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는 규율을 받습니다. 이를 통해 재판을 받을 때에 판사의 재량에 의해 판단되는 것이 아니라 법에 따라 판단되는 것이지요.
이때 이 조문엔 '판례'가 써있지 않습니다. 불문법(문서화되지 않은 법)에는 관습법, 조리, 판례가 있는데 관습법과 조리만 언급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판사들의 '판례'는 법의 원칙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지난 번 판례가 이러했으니 이번 판결은 이러해야 한다는 구속력을 갖지 못한다는 것이죠. 판례를 법률에 준하는 구속력을 갖게 한다면 법률을 제정하는 국회와의 삼권붑립 원칙에 위반되기 때문입니다. 물론 판결이 비일관적이면 재판 결과에 납득이 되지 않아 사회적 혼란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판결은 판례를 따르는 경향을 가지고 있기는 합니다.
물권법은 사람과 물건 사이의 관계를 규정하는 법률입니다. 물권법에 의해 대한민국의 국민은 소유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유치권, 질권, 저당권, 점유권 총 8가지 물권을 보장받고 있습니다. 이 중에 전세권은 대한민국에만 있는 제도로, 임차인이 전세금을 임대인에게 지급하고, 임대인의 부동산을 일정 기간동안 사용한 후, 부동산이 임대인에게 반환되었을 때 임차인이 전세금을 반환받는 권리를 뜻합니다.
이때 전세권은 부동산의 사용성 측면에서 용익물권(사용가치)의 성격을 가지면서도 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전세금을 반환받지 못했을 경우 전세금을 우선적으로 반환받을 수 있는 효력을 보장하는 담보물권의 성격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세입자가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자신이 전세금을 지급하고 이 부동산을 임차했다는 사실을 기록하면 전세권을 부여받아 혹시라도 임대인에게 문제가 생겨 전세금을 반환받지 못했더라도 후순위 권리자와 기타 채권자보다 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는 우선 변제권을 얻을 수 있습니다. 별도로 소송을 진행할 필요 없이 임의 경매로 주택을 매각할 수도 있죠.
채권법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규정하는 법률입니다. 이를 통해 사람과 사람이 서로 계약을 맺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돈을 빌리고 갚지 않으면 빌려준 사람이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을 소로써 제기할 수 있는 것이죠. 즉, 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어떠한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이자제한법, 보증인보호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등이 채권법에 의해 규정되어 있습니다.
앞선 법들의 제목을 보면 아시겠지만, 이러한 법들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불리한 사람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법 내용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을 보자면 임차인을 보호하는 쪽으로 말이죠. 차입자, 보증인, 피해자 등도 관계상 약자에 위치해 있으므로 법의 보호를 받는 것입니다.
이러한 채권은 요구된 행위가 이루어지면 소멸합니다. 이를 변제라고 합니다. 약속을 이행하는 것이죠. 채권의 소멸은 변제 이외에도 공탁(법원 등의 공탁소에 금전, 물품 등을 맡김으로써 채무로부터 벋어나는 것. 채권자를 알 수 없거나 채권자가 이를 거부할 때 공탁을 이용한다.), 상계(같은 가치를 가지는 채권으로 채무를 소멸하는 것. 일명 퉁치기), 경개(채무의 내용을 변경함으로써 기존 채권을 소멸시키고 새로운 채권을 형성하는 것), 면제(채권자 스스로가 채권을 무상으로 소멸시키는 것.), 혼동(채무가 채권자에게 돌아갔을 때, 즉 자신이 자신에게 돈을 갚아야하는 경우에는 채권은 소멸한다.) 등이 있습니다.
* 가족법(친족편, 상속편)은 공인중개사 시험 범위에 속하지 않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대의 형법은 비인권적이고 형벌적이며 권위주의적 성향이 강했었지만 근대로 넘어오게 되면서 그 내용이 많이 바뀌었으나 민법은 그렇지 않습니다. 고대 로마에서 유래된 민법은 이때부터 이미 개인의 사적 권리를 보장하는 원칙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후 독일과 프랑스 등에서 성문화(영미권은 아직 관습법, 조리, 판례라는 불문법에 따라 판결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판례를 바꾸려면 대법원의 2/3이 동의해야 하는 구조입니다.) 되었고, 우리나라의 경우 프랑스제국의 나폴레옹 민법전 및 독일제국의 민법체계를 받아들인 일본제국의 민법체계를 흡수하면서 민법이 제정되었습니다. 이후 국내의 민법학자들이 독일과 프랑스 등지의 민법 이론들을 접목시켜 현재의 민법체계로 정교화하였습니다.
끝으로 민법은 생활 전반에 걸쳐서 개인의 권리를 보장하고 행위를 제한한다는 점에서 실생활과 밀접한 가장 중요한 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민법이 필수 과목인 시험도 아주 많습니다. 법무사, 변리사, 공인노무사, 행정사, 감정평가사, 공인중개사, 행정고시 등이 민법을 필수 과목으로 두고 있습니다. 즉, 모든 법의 기초가 되는 법으로서 민법을 이해하지 못하면 다른 법학을 공부하는 데 무척 힘이 듭니다. 반대로 민법에 대한 이해도가 높으면 다른 법학을 공부하기가 매우 수월해지겠죠.
민법은 어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
기본 원리를 이해하고 체계적으로 접근하면 점점 재미를 느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열정과 노력이 합격으로 이어지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2줄 요약
민법은 개인의 권리·의무를 규율하는 법으로 실생활과 밀접하다.
민법은 민법총칙, 물권법, 채권법으로 구성되며 공인중개사 시험의 주요 과목 중 하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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